[앵커]
끝 모를 불황에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창업자가 지자체 문의를 거치고 적잖은 돈과 시간을 들여 준비한 사업을, 지자체가 뒤늦게 제동을 걸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편의대로 말을 바꾼 이유는 알고보니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이용주 기자.
[리포트]
울주군 온양읍에 애견유치원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예비창업자 손승환씨.
1년 간의 준비 끝에 완공이 눈앞이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폐점 위기에 놓였습니다.
울주군에 동물관리위탁업 등록을 문의했는데 조례에 위반된다며 거절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손 씨는 울주군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허가 기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울주군청 담당자(지난 4월 25일 통화)]
"호텔은 애매하고 유치원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거주하는 이런 내용이 없으면 우리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행정기관의 말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손 씨는 1년 넘는 시간과 1억 원 넘는 투자비를 날리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손승환 / 애견유치원 예비사업자]
"오히려 지금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암울하게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이런 고무줄 행정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주군 범서읍에 3억 원을 들여 2층 규모로 준비하던 애견유치원도 공정률 95%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역시 뒤늦게 조례에 위반돼 사업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울주군 범서읍 애견유치원 예비사업자]
"전국 어디에서도 다 이거 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막는 데가 없는데 울주군만 이러니까 고무줄 같은 행정을 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라.)"
울주군이 이렇게 말을 바꾼 건 주민 민원이 원인이었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에 못 이겨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그 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울주군청 담당자]
"사육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런 민원이 하도 많이 오고 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변호사 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울주군의 말대로라면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애견유치원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울주군은 이제야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한 명 한 명이 인생을 걸고 준비해온 창업을 손바닥 뒤집듯 무산시켜버리는 행정이 정상적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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