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이 헌혈을 한 지역 주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회 헌혈자에게는 울산 최초로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해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회 헌혈자는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주민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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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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