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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상장 폐지 유예‥ 8개월 개선 기간 부여

홍상순 기자 입력 2025-07-13 21:10:46 조회수 0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DKME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8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DKME에게 이 기간동안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고 있는 미국 법인 대주주를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DKME는 전 임원진의 횡령으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가 개선 여지가 없어보인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최근 2년동안 대주주가 6번이나 바뀌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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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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