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으며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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