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공무원이 음주나 무면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경고가 고작입니다.
울산시의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가 요구됩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시의원 당선 한 달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 됐는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면허 없이 운전을 계속 해 온 겁니다.
[홍성우 울산시의원(1월14일)]
"울산시의회와 당의 위상을 무너뜨린 죄에 대해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의원에 대한 징계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보다못한 시민단체가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윤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앞서 윤리특별자문위원회가 '공개사과'를 권고해지만 이마저도 무시한 겁니다.
공무원의 겅우 정직 또는 강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징계규칙이 제정돼 있지만,
울산시의회 자체 징계기준에는 경고나 공개사과 출석정지가 고작입니다.
[김현주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시민들의 권한을 대리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적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자문위 권고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경징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시의회 등 일부 의회가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했지만,
최근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인천시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이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징계 기준 강화화 함께 제도 개선이 없다면 그들만의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내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자신들이 상정한 홍성우 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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