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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이웃집에 벽돌 던진 60대 벌금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7-17 18:58:4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랫집 이웃에게 층간소음 항의를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에 집어던져 이웃집 화분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던져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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