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신뉴스

"울산시 기부행위 우려"‥ "선거법상 문제 없어"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7-17 19:00:57 조회수 0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울산공업축제 개정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품과 상품권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선거법에도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도 관련 조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