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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로 또 운전한 50대 징역 2개월

설태주 기자 입력 2025-07-20 20:48:22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운전대를 잡은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던 지난해 9월 아침 무면허 상태에서 울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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