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울산공업축제 관련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축제 경품 지원을 조례로 명시한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며,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시의회도 동조세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고 밝혔고, 앞서 울산시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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