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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조례'·'시의원 징계'‥ 논란 속 통과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7-23 19:29:01 조회수 0

[앵 커]

축제에서 경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과 무면허 운전을 한 시의원에게 경고를 의결한 안건을 울산시의회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안건들이었던 만큼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지만,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축제에서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부결시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조례가 세금으로 선심성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례를 둘러싼 찬반 격론은 본회의장으로 옮겨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경품 지급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근호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조례에 따른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대상 방법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축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기부행위의 합법화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진혁 /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합법적 행위이며, 무분별한 금품 제공이나 선거용 선심성 행정으로 보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과도한 정치적 해석입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논란 속에 표결까지 이뤄졌습니다.

관례상 상임위를 거친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거나 반려해온 시의회에서 이례적으로 표결이 진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만 반대 표를 던져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반 년을 끌었던 홍성우 시의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안도 논란 끝에 의결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찬반 투표가 진행됐고, 윤리특위가 의결한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경고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성룡 / 울산시의회 의장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축제 경품 지급 조례안과 시의원 징계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결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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