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택시에서 스스로 몸을 부딪힌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20대 남성과 5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자 관계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택시 유리창이나 조수석에 혼자 부딪힌 뒤, 택시 기사가 난폭운전을 했다며 2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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