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중증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연재활원 생활지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보호해야할 장애인들을 기분에 따라 습관적으로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증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태연재활원.
올해 초 이곳 재활원의 생활지도원들이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허락 없이 음식을 만졌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밟는가 하면,
반찬을 더 달라는 장애인의 식판을 빼앗아 잔반 통에 버리는 등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행위가 지속됐습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생활지도원은 모두 20명.
이 가운데 4명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CCTV는 재활원이 보관하고 있던 한 달치가 전부였는데,
가장 높은 5년의 형량을 받은 A씨는 12명을 대상으로 158차례에 걸쳐 폭행이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게도 징역 4년과 3년,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이들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점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기분에 따라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원하며 피고인들이 낸 공탁금도 거부했습니다.
[강정숙 / 피해자 보호자]
"조금은 더 나왔지만 저희들이 5년이고 3년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씻지 못한 이 가슴속의 응어리가 어떻게 씻어지겠습니까."
또,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정은영 /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번 선고가 일벌백계가 되어 지역에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
재판부도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회 제도적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다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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