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에 공문을 발송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울산공업축제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해당 조례안의 경품 제공 대상과 방법,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불법 기부행위 소지가 있다며 김두겸 시장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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