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는 내일(7/28)부터 하절기 비회기 기간 동안 의원 일일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6일까지 실시되는 일일 근무제 시행 기간 동안 각 지역별 시민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하반기 의정 활동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동절기 일일근무 기간에 모두 20건의 민원사항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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