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33도 이상의 폭염이 발생할 경우, 2시간 작업에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개정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 지도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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