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수영 강습을 받는 초등학생을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는 방식 등으로 괴롭힌 20대 수영 강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어린이 수영장에서 강습 중인 9살 초등학생을 강제로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고 화를 내는 아이의 사진을 찍어 다른 강사와 함께 보며 조롱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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