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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7-28 17:23:4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각자의 택시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연달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책임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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