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2부는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가 장애를 갖게 된 사고에 대해 병원 측이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신생아는 지난 2022년 4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황달 증상으로 정맥주사를 맞다 심정지가 와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손상으로 발달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법원은 신생아의 경우 수유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주사를 놓아야 하지만, 30분 만에 주사를 놓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고, 대학병원 전원 조치가 늦었던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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