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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이 가졌다"며 돈 뜯어내려 한 커플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7-29 17:20:5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주점 손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여성이 일하는 술집의 손님에게 연락해 당신에게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임신했으니 수술 비용을 달라며 6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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