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28)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교제 폭력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이달 초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 앞에 쫓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로 두 차례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했으며, 범행 닷새 전에는 법원에서 A 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통신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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