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7/28)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두른 사건은 스토킹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협해 왔는데, 경찰이 구금 조치까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행이 벌어진 뒤 시민들이 직접 나서고서야 체포됐고,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
급히 빠져나가는 차량을 남성 3명이 에워쌉니다.
"막아. 막아. 막아. 막아"
헤어진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로 달아나던 중입니다.
시민 한 명이 쇠막대기로 운전석 창문을 깨려는 사이, 또 한 시민은 소화기를 들고 차량 앞유리까지 부수며 막아섭니다.
시민이 차에 치여 쓰러지고 나서야 차량은 멈췄고, 또 다른 시민이 달아나려던 피의자에 소화기를 쏴 붙잡았습니다.
[기자]
당시 현장에서 시민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던지며 도주 차량을 막아 현장에서 남성은 붙잡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던 시민들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일제히 달려와 범행을 저지했습니다.
[이상규 / 가해 남성 저지 시민]
"소화기에서 분말을 너무 심하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도 호흡이 곤란한 지 차를 정지하고 차에서 내려왔어요".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탭니다.
가해 남성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 대해 이달 초부터 폭행과 스토킹을 해와,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상 최고단계인 4호, 즉 구금까지 가능한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위험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근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
한편 오늘 낮에도 대전 서구에서 30대 여성이 전 연인인 20대 남성이 휘둔 흉기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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