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집단 사직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아파트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어제(7/29)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관리실 직원 9명이 못 받은 특별상여금 774만원과 이번달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임금 문제와 별도로 관리실 직원들이 입대의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신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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