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8일 울산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은 여러 차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만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위험을 막기 위해 남성을 구금하자고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 여성에게 가해자를 구금할 지 물어보고 이같은 결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
이달 초 여성을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등 남성의 스토킹 행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엿새 동안 전화 160여 차례, 문자 4백여 통을 보내며 위협하자,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기각됐고 닷새 만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각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금 여부를 피해 여성에게 물어봤고,
구금 조치까진 원치 않는다는 답변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의자가 주거지를 옮기겠다는 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위험성을 판단을 위해 절차대로 피해자 면담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절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피해자가) 그것(구금)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작동되는 거죠."
스토커에 대한 구금 조치 신청이 실제로 내려지는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김대근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피해자-가해자의 관계나 스토킹의 심각성 등을 좀 더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좀 더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대검찰청은 뒤늦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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