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한 법률상담이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오늘(8/1)부터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센터에서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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