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울산지역에 대입하면 연간 33억3천800만 달러의 추가 관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지난해 대미 수출액을 기준으로 5개 주요 품목을 계산해봤더니 관세가 15%인 자동차는 22억5천3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2위 품목인 항공유는 상호관세가 면제됐고 건전지와 축적지가 2억1천달러, 자동차 부품은 1억4천900만달러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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