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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쓴 학생 머리채 잡은 학원 강사 벌금형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8-03 21:03:3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학원 수업 도중 중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5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수강생 B군이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말하자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때릴 듯이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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