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탈북민 인적사항을 수집해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70대 탈북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국내에 있는 탈북민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수집해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기밀을 수집하거나 중개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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