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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건 꾸며 1억원 훔친 40대 징역형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8-05 17:26:2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도난 사건을 가장해 1억 원이 넘는 지인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인이 현금이 담긴 가방을 택시 트렁크에 싣자마자, 사전에 공모한 택시기사가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10만 유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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