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불법 대출 대가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지점장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 C씨에게 담보 이상의 대출을 해주거나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불법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불법대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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