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안 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 대원을 잇따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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