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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 보는 앞에서 아내 뺨 때린 30대 벌금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8-10 19:18:15 조회수 0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내를 폭행해 어린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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