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과 현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점검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하는지 등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또 사업장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개선사항 등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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