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6일 공개한 가운데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을 했거나 용도변경, 대지 분할 합병 등을 한 개별주택 241호입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5일까지 구군 세무 부서에 의견을 제출해야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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