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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스토킹 50대 징역형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25-08-12 18:29:4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으로 재직한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앞서 해당 문화예술회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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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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