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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단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8-14 19:22:49 조회수 0

울주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단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사원을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오늘(8/14)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수 피해 지역 소상공인 1천2백 명에게 1인당 대출 1천만 원까지, 2년간 연 3%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수 피해 지역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울산시에 수도요금 감면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울산시에 검토를 촉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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