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오늘(8/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돼야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회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통과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dan@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