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생이 학생회장 선거 출마에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해 추천서를 필수화하면 교사가 입후보 허가권을 쥐게 돼 학생 자치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행실이 바르지 않은 학생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학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발 방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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