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과 불법 파견 인정 여부를 두고 5년간 이어온 법적 다툼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폐업한 서진이엔지 노동자 25명은 사실상 HD현대건설기계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노동자들과 합의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25명은 정규직으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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