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과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을 하거나, 사귀던 여성을 속여 1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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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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