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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8-21 18:15:52 조회수 0

울산시접 형사3단독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당원 A씨에게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2천200만 원을 받고, 2022에도 공천을 약속하며 1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불법적 금전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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