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대상은 2005년 7월 이전에 준공된 사회복지시설과 주거용 건물, 학교 등이며 지원금은 공사비의 80% 한도로 최대 120만 원까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건축물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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