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오늘(8/24) 자신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악의적인 소송이 차단돼 노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하는 등 꼼꼼이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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