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영업방해·경찰관 폭행‥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8-24 19:17:5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얼음컵을 집어던지며 40분가량 영업을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