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얼음컵을 집어던지며 40분가량 영업을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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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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