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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관계 회복 숙려 제도' 시행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8-27 17:58:41 조회수 0

울산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시행합니다.

숙려 제도 시행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신고의 경우 당사자 간 동의를 바탕으로 정식 심의 요청에 앞서 회복적 대화 모임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가운데 초등 저학년의 사소한 갈등 상당수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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