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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운영위원장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퇴직 후에도 재직 중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해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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