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직접 인체 조직 기증을 활성화에 나서자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손명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각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기관에 장기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장기 기증자와 가족이 존중받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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