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내일(9/1)부터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도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정당 현수막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현수막은 철거 및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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