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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8-31 20:58:57 조회수 0

울주군이 내일(9/1)부터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건축,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로 울주군은 기존 행정처분을 받았던 60여 곳을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사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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