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남구 삼산동의 한 카드 게임 주점 업주를 협박해 8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 원을 갈취한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조직원임을 내세워 업주를 협박하고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뜯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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