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 운영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9-01 17:17:18 조회수 0

울산소방본부가 9월 한 달 동안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실시합니다.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에서 소화설비 고장이나 비상 출입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1회 당 5만 원, 1인 당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