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가 9월 한 달 동안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실시합니다.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에서 소화설비 고장이나 비상 출입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1회 당 5만 원, 1인 당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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